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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

개구쟁이 아이가 있다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필수

by 책보는좀비 2023. 9. 20.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란

개구쟁이들이(아들친구들) 집에 놀러 왔다. 신나게 닌텐도를 즐거더니 흥분했는지 티비를 부셨다.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켜지지 않는다. 친구 어머니는 당황하며 미안해하지만 고장 난 티비는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희한하게 보험에서 처리하더라. 그때 알았다. 이런 보험이 있는 줄! 정말 보험혜택 많이 봅니다. 

 

가족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본인 또는 등본상의 가족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대인, 대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부담금 20~50만 정도를 제외하고 큰 금액은 1억을 책임지는데, 납입료도 천 원내외로 저렴해서 부담없이 대비할 수 있다. 

 

안심이 되는 보험! 우리집 개구쟁이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팽이치기를 하다가 어쩌다 작은 돌멩이가 주차된 차에 튕겨 앞유리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아랫집 차였다. 처음엔 괜찮다고는 했지만 운행하다 보니 금이 쫙쫙 갈라지는 것이었다. 어찌나 미안하고 고개를 들 면목이 없던지. 이런 민폐가 있나.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내고 보험 처리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

대물사고만 자기부담금이 들고, 대인사고는 없으니 가입해 두면 안심되는 보험이다.

  •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때.
  • 다른 집 티비를 고장 냈을 때.
  • 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
  • 자전거 타다가 보행자를 치었을 때.
  •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이나 기계를 파손시켰을 때.

주의사항

일상생활배상은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만 1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보장된다. 가족일상생활배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등본상 친척으로 동거하는 가족, 생계는 함께지만 주거는 다른 미혼자녀까지 보장된다. 자녀일상생활배상은 본인, 배우자,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만 보장된다. 내가 어떤 종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천재지변 배상은 안되며 누수보상처럼 주거용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는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